[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편성해야 하는 국내 제작물과 대중음악 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
다.
방통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방송 신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MBC·SBS 등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80% 이상, EBS 등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70% 이상으로 규정된 국내제작물 편성 비율을 종합편성 지상파는 70% 이상, 전문편성 지상파는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된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까지 방송사는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내제작 대중음악으로 방송해야 했다.
케이팝을 비롯해 국내 대중음악의 경쟁력이 높고 대부분 방송사가 국내대중음악 편성을 100% 가까이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편성비중을 완화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대중음악 편성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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