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시위 불법"
2014-03-04 05:00:00 2014-03-04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전국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철도노조는 서울역과 이 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민영화 반대',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철도 민영화는 재앙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벽보와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도 배포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전국철도노조의 서울역 집회와 시위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수행권과 시설관리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내용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며 "서울역 내부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권은 법률로 특별히 보장돼 있어 열차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더욱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철도노조 측은 지난해 10월말과 지난 19일 서울역 내부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민영화 반대' 집회를 하는 한편, 정차한 열차 안의 승객에게 이와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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