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산과 여수에서의 연이은 기름 유출사고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도선과 해상급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유류부두의 안전성을 대폭 보완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대책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도선과정에서의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재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도선면허 유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 도선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해상급유 가능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도 일제 점검키로 했다.
유류 부두 안전성도 강화돼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유류부두에 유전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키로 했다.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수부는 주요 무역항의 해류·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무역항 밖 유류부두의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운전선박의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항만 인근에서의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23개 무역항의 관제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524㎢인 전국 관제구역은 8369㎢로 넓어진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제도도 도입돼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해양재난 대응능력 강화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유류오염 발생 시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e-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해양재난 예측 및 예방 역략을 높이기로 했다. e-내비게이션은 ICT를 활용, 선박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시키고 육·해상간 통신환경을 구축해 육상의 관제를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체계다.
이밖에 해수부는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며,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해양재난관리법 재정도 추진키로 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도선과 해상급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유류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사진=한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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