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 구속영장 발부
2014-02-17 22:19:36 2014-02-17 22:31: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병처리를 도와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0년 수감 중인 전직군수 A씨로부터 신병처리와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2일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은 1971년 정계에 입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특보와 15대 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정치원로다.
 
◇불밝힌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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