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앵커 :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 네. 이석기 의원의 주요혐의인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이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RO'가 가공의 조직이 아닌 실제하는 지하혁명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알오의 총책으로 있으면서 조직원들에게 내란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이 의원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건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를 부른 혐의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도 범죄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이과 함께 자격정지 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 조직의 실체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나요?
기자 : 일단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자는 RO의 조직원이으로서 3년여에 걸쳐 국정원에 조직의 실체를 알렸는데요, 제보자는 법정에서도 알오에 가입한 시기와 가입절차, 조직의 강령, 실제 조직원의 실명까지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조직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진술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의 진술과 알오 세포모임에서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알오라는 지하혁명 조직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에 두 차례에 걸친 알오의 비밀회합이 이뤄질 당시, 회합장소에 도착하기 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자가용은 먼 거리에 주차해두라는 지시사항이 하달됐습니다.
이는 제보자가 진술한 조직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된다는 알오의 5대 의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간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거셌는데요, 법원은 모든 증거들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수집돼 이 의원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알오 조직이 내란을 계획했다고 본 것인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내란의 음모와 선동죄가 인정되려면 일단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이 5월 회합에서 현 정세를 전쟁이 임박한 시기로 인식하고 조직원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요구하며 폭력혁명을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발언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참석자들은 전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간 시설을 파괴하자고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저장고나 통신시설, 철도나 군사시설을 언급하며 총기탈취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주고받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범행을 실행하려고 준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내란을 실행합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의원은 토론결과 발표 듣고 철탑파괴 사례들면서 정보전의 중요성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 의원이 이 과정에서 후방교란을 부추긴 것이지 반전평화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 이 의원이 알오 조직의 총책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기자 : 법원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알오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발언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130여명의 참석자들이 화답한 것을 볼 때 이 의원이 조직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이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상당히 중형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왜 이렇게 무거운 형을 내린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사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 지난해 봄,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알오조직이 대담하게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내란을 꾀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봤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알오의 총책으로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양형에 불리한 점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민혁당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복권된 점을 짚으면서, "국가와 사회가 관용을 베풀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만기로 형을 복역한 뒤에도 자격정지기간 10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고,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워낙 다툼이 많은 사건이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