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루 혐의 전재용 · 이창석 모두 집행유예
2014-02-12 11:10:08 2014-02-12 11:16:0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2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재용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40억원, 징역 2년 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585억원에 매각하면서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세포탈액을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좌)와 처남 이창석씨(우).ⓒ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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