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림사건 옥살이 이태복 前장관에 10억 배상"
2014-02-11 12:02:31 2014-02-11 12:10:2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세력 탄압을 위해 학생운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학림(學林)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64) 등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이 전 장관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85억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10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은 1981년 대학생 단체인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강제 연행돼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불법구금된 채 거짓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7년4개월간 복역했다.
 
2009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정관 등은 2010년 1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31년 만인 2012년 6월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과 가족은 지난해 5월 정부를 상대로 총 8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림 사건'이라는 이름은 당시 전민학련이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데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주목받은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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