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설지역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2014-02-10 14:53:21 2014-02-10 14:57:3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은 10일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 등 폭설 피해지역의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당초 이날까지였지만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지역은 삼척세무서, 강릉세무서, 속초세무서, 포항세무서, 영덕세무서, 안동세무서, 영주세무서 등 7세 세무서 관할구역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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