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종성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 교수(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교수에게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사실' 또는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유승희 후보(현 민주당 의원)의 남편으로, 부인의 당선을 위해 상대편 정태근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교수에 대해 "선거일에 임박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월간지 기사를 근거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씨가 허위란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정 전 의원의 재산 증식과정을 보면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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