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브라자임주’에 대한 보험급여를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16세~65세 환자를 대상으로만 보험급여가 인정됐다.
여성 환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효소활성도 수치가 감소해야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유전자 검사만 양성 판정이면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파브리병은 인구 12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초희귀난치성 유전질환으로 ‘알파 갈락토시다아제’라는 효소 부족에 따라 당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각막혼탁, 심근경색, 신장이상 등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현재 54명이 이 질환으로 치료중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여시 마다 약 900만원이 줄어 부담이 감소된다.
또한 AIDS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 3종(엘비테그라비르,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르)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도 2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급여가 적용되면 현재 국내 AIDS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2000여명 중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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