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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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28일 특
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던 2011년 4월 모 설계업체 회장으로부터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에도 이 업체로부터 수주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한 장 전 사장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뒤, 지난 2011년 6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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