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찍은 사진 뿌리겠다" 한효주 협박 前매니저 '집유'
2014-01-14 10:36:28 2014-01-14 10:40:3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배우 한효주씨(28)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한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윤모씨(37)와 이모씨(30), 황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0월, 8월,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윤씨와 이씨에게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황씨에게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포폰에 있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4억원을 주지 않으면 한씨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씨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매니저 이씨와 한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 한씨의 매니저였던 이씨는 한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빼낸 뒤 지인 윤씨와 황씨에게 제안해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지난해 10월 이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해 한씨의 아버지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4억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이후 이들은 사진이 저장된 USB를 한씨 측에게 넘기는 대가로 지인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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