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신한은행은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을 위해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이자 유예제도'는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 있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기업채무자에게 대출이자 납입유예를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고객이 정상적인 여신 거래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 한도로 운영되며, 은행과 특별약정을 통해 기존 1개월 주기의 이자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거나 유예기간(최장 6개월)동안 최저이자율(연 3%)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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