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지난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책 2권에 대해 배포·판매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당 책은 2012년 출간된 전자책(E-book) '가짜대통령의 탄생?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와 지난해 출간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의 서적과 전자책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강형주)는 국가가 이들 서적의 저자이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모씨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면서도 "국가가 국가기관의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표현은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일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18대 대선선거 무효소송인단' 카페에 대한 접근차단조치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인용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 2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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