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담합 행위 과징금 143억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2-30 14:29:57 ㅣ 2013-12-30 14:29:5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한창제지(009460)는 백판지 가격 등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3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2012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29.49%에 해당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창제지, 신주발행무효 판결에 항소 한창제지, 김종선·김길수 각자 대표이사 체제 한창제지,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한창제지, KT&G와 235억 규모 재료공급 계약 이지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