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신규가입자모집금지) 처분은 면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통 3사가 과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7월 내렸던 과징금 669억600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징계에서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정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사업자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이통 3사는 방통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모두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번 징계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인 560억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방통위는 조사기간동안 SK텔레콤가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64.3%로 업계에서 가장 높았고, 보조금 평균 수준은 42.1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시장안정화 노력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심결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부과받았던 과징금 총 규모(648억원)와 엇비슷한 과징금(56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것이다.
다만 가장 과징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은 "향후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 중심 경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벌점이 높았던 KT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이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KT(030200)는 "방통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 1곳을 영업정지 실시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려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2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032640)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가 이번에 받은 벌점은 62점으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73점)과 11점 차이가 났다.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했다'는 방통위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방통위가 점수차에 따라 선별적 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이번 조사결과 경쟁사와 비슷한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62.1%를 기록했고 평균 보조금 지급 수준은 38만원이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SK텔레콤(64.3%, 42.1만원), KT(65.8%, 43만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만 벌써 3번째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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