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수감 중이던 동료 의원의 사면 청탁과 함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대가로 3000만원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브로커)조모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1심의 판단과 같이 벌금 분납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피고인은 알선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 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료로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점, 사면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 종합해 형을 정한 1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8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정 전 의원의 최측근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자 2010년 8월 '벌금 분납'을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1000만원을 브로커 조모씨와 500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도 있다.
당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