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확대되고 가입자격이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제한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노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으로 일명 '역모기지론'이라 불린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와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출한도의 30% 범위 내에서만 수시 인출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실물경기 침체로 노인들의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오는 4월말부터 이같은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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