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유리조각 등을 던져 한 경찰관에게 7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진입작전 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의 강제진입을 막은 민노총 간부 등 모두 138명을 연행했으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 대상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에는 실패했다.
검·경은 22일 연행된 138명 가운데 체포시한이 끝난 134명을 석방했으며, 검찰은 서울관악경찰서에게 민노총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했다.
한편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중 일부가 서울 조계사에 은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조례사 일대를 포위한 채 현재 대치 중이다.
◇불 밝힌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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