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년 인력·기술 탈취 규제 강화하겠다"
"'특허괴물' 규제방안도 검토..내외국 방어권균등보장 노력할 것"
"올해 정상 이상의 보상추구 규제, 내년에도 일관된 법집행"
2013-12-22 12:00:00 2013-12-22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정책방향과 관련해 인력 및 기술유용과 특허남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모처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유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 유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기술유용이나 인력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과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당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 상향 등 관련제도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특허와 신기술에 대한 남용도 적시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분야 등 신시장에서의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하다"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이 개발한 특허권을 매입하고 협상과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하며 '특허사냥꾼' '특허괴물'로 통할정도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 위원장은 "NPE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발명·측허를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자본화 및 유동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허권 등 지재권 남용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개발을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내년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NPE의 행위부터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해외경쟁당국의 차별적인 법집행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외국 경쟁당국의 자국시장 및 기업 보호를 위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경쟁법 규정 및 집행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 내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보장 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올해 정책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경제적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정상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제에 초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서도 "신규출자금지가 마무리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균형과 경제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상당수 입법과제를 마무리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지목했다.
 
그는 "금년에 공정위 역사상 가장 많은 법령과 고시 등의 개정이 있었고, 내년에는 이를 제대로 집행해서 시장성과로 연결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하되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원칙에 맞고 일관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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