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파업 주도세력에 단호한 대처"
2013-12-15 15:51:06 2013-12-15 15:54:33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단하고 주도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단호한 대처를 취할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송찬엽 검사장)는 "이번 철도파업은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목적상 불법파업"이라며 "주도 세력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오는 16일 개최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여객수송 차질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연탄공급 수량이 감소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물류난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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