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통진당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밝히고 출석을 통보했다.
헌재는 또 이날 법무부와 통진당에게 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준비명령을 함께 보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통진당은 10매 이내로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해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의견과 정당해산심판제도,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을 쟁점별로 2~3인씩 추천해 헌재에 고지해야 한다.
앞서 통진당은 지난 5일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내란음모사건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해산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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