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외국환거래 관련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4일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례를 중심으로 신고·보고의무와 지급·수령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설명회는 외국환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행사부터 수출입업체과 개인 등 외국환거래당사자로 확대했다.
특히 수출입업체가 주요 대상인 점을 고려해 업체가 밀집돼 있는 창원·안산이 개최장소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 관련 절차등을 숙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매년 2회(상·하반기)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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