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가 수십억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62)와 함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재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2006년 12월 이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 등이 해당 부지를 실제로 585억원에 매각했으나 과세당국에는 토지매매대금을 325억원으로, 임목비는 120억원으로 적어 넣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인 325억원에만 매겨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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