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으로 약칭 통일
2009-02-13 11:12:26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통법’ ‘자본시장법’ ‘자금법’ 등 다양한 약칭으로 사용되던 관련법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영문 표기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확정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식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번에 확정한 영문 제명과 영-국문 약칭을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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