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005930)의 애플 특허침해 소송 공판을 진행중인 캘리포니아 미 연방법원이 삼성전자가 2억9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측에 10억50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이에 루시 고 판사가 6억4000만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재산정 재판으로 미룬데 따른 것이다.
당초 애플은 삼성 측에 3억8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고, 삼성은 5200만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칼 호위 양키그룹 애널리스트는 "평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10억달러 규모의 배상을 받게 되고, 이번 특허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높아질 경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배상액이 더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삼성은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IT분야와는 관련이 없는 6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사흘 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배심원 평결 배상액은 미국 내 5번째로 큰 규모였으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액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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