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신장이식 수술과 회복 절차를 받기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오는 28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바이러스 감염'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이번주 안에 낼 계획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회복기간 동안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돼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 내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면 직접 육안으로 상태를 보고 검찰측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회장측 변호인은 "현재 감염증상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다. 법정에 직접 나오는 건 주치의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이 직원과 함께 병원에 있는 이 회장을 찾아가 상태를 보는건 어떻겠느냐"면서 "법정에 이 회장이 나오는 것보다 그 방법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입원 기간 중에 병원을 직접 찾아 상태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감염 문제 때문에 접근을 거의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 회장측은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겠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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