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복합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 제외
건축기준 개정..연간 100여개 동 혜택
2013-11-11 11:00:00 2013-11-1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 달부터는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기타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 복합 오피스텔은 연간 100개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는 1㎡당 평균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1월 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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