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사기 의혹' 정수코리아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3-11-04 22:22:09 2013-11-04 22:26: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독일 파견 광부·간호사 모국 방문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희 정수코리아 회장(66)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지난달 31일 김 회장에 대해 사기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모국 방문행사를 추진하겠다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했다.
 
김 회장 등은 모집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통해 후원금 2000만원 상당을 받고, 일부 행사 참가자들로부터는 참가비 명목으로 9200달러(930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최 측은 ‘파독 50주년 기념 광부·간호사 모국 방문 환영회’를 7박8일 일정으로 개최한다며 237명을 22~23일 국내에 입국시켰으나 약속된 행사 진행과 숙박 제공을 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회장의 서울 은평구 자택과 영등포구 정수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조사 등을 마친 뒤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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