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간소화
2009-02-10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법무부와 함께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과 사증발급 절차 특례 등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경제자유구역내 투자를 위한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거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실제 투자 이전이라도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카드를 발급해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 대상은 국내에 200만달러~10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투자시찰단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기업투자(D-8 Visa)와 동반가족(F-3 Visa)에 대해 2년간 복수비자를 발급하던 사증발급 특례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통역사와 국내 공·사기업과 계약을 맺은 연구활동(E-7)으로 세분화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시행규칙과 사증발급지침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만 해도 이번 출입국 절차 변경으로 1000명 내외의 전문직종 외국인이 입국해 활동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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