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MBC가 지난 대선 당시 지상파 3사 중에서 공정성 위반 등의 이유로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제공=이상민 의원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민주당) 의원(사진)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8대 대통령선거 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KBS는 1건(권고), SBS는 2건(권고)에 그쳤지만, MBC는 규정위반 건수가 모두 8건에 달했다.
MBC는 경고 1건, 주의 2건, 권고 4건, 의견제시 1건을 받았다. 경고,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법정제재다.
MBC가 받은 제재의 세부내역을 보면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의혹을 제기하며 "대선가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해 공정성·객관성 위반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을 비교·보도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박 후보는 개인 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서, 문 후보는 1인당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5000원씩 더 내게 해 마련한다"는 보도를 해 공정성·객관성 위반 주의 조치를 받았다.
MBC의 이 같은 심의위반 횟수는 종편·보도채널과 비교해서도 많은 편이다. MBN은 7건(경고 1건, 주의 1건, 권고 3건), TV조선은 6건(경고 1건, 권고 5건), 뉴스Y는 4건(주의 2건, 권고 1건, 의견제시 1건) 등을 받았다. 다만 채널A는 10건(경고 5건, 주의 4건, 권고 1건)으로 MBC보다 심의위반 횟수가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MBC는 공영방송인데도 공정성·객관성이 취약하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MBC 내부에서도 MBC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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