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무죄에 항소 뜻 밝혀
2013-10-24 19:35:43 2013-10-24 19:39:1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24일 "주 기자와 김씨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김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주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주 기자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 기자가 2011년 10월에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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