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를 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을 제재했다.
금감원은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대아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에 각각 2억3100만원,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임직원도 4명, 5명을 문책조치했다.
두 저축은행은 경북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아저축은행이 대원저축은행 지분 100%(70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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