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 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0-22 09:33:22 ㅣ 2013-10-22 09:37:06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삼환기업(000360)은 22일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서 삼환기업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의 4개월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서울행정법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전장공시)하이비젼시스템 "무상증자 검토중..미확정" '4대강 담합' 15개 건설사, 정부 입찰 제한 삼환기업, 1076억 규모 거래처 거래 중단 삼환기업, 한화생명과 491억 공사계약 체결 김세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