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한 글이 게시된 데 대해 당사자가 신청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고 사이트 운영진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이모씨가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문언이나 구체적인 표현, 게시 목적 등에 비춰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 등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에 게시된 신청인에 대한 글은 거의 모두 비방글로 보이는데다가, 신청인이 삭제를 요청한 글은 자신에 대한 비방글에 한정될 것"이라며 "그 내용을 불문하고 신청인에 관한 글 모두를 특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삭제 의무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일베 측이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함께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비방글이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치는 일베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베 홈페이지에 자신의 실명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자로 비방글이 올라오자 일베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과 댓글에는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씨는 그럼에도 일베 측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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