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골드만삭스·바로투자證 투자매매업 변경예비인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0-16 16:50:59 ㅣ 2013-10-16 16:54:34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위원회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과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의 변경예비인가는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이고, 바로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를 위한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투자부적격 CP 판매규정 개정 지연돼 동양사태 피해 키워" "벤처캐피탈, 코넥스 투자제한 완화..법인세 혜택도" 국민행복기금, 이달 말까지 18만명 채무조정 지원 카드슈랑스 25%룰 허리띠 풀어주나 이지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