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할 때 상품판매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해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투자자의 서면 요청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현장에 파견된 검사요원이 녹음파일 전달 방법을 현장에서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며 "녹음 파일을 확보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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