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서울에 사는 A씨(26세, 여)는 지난 5월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인 ○○컴퍼니(서울 역삼동 소재)가 취업사이트에 올린 직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 개설을 강요받았다. 저축은행 3곳에서 150만원(연36%)을 대출받아 3개 계좌를 개설했다. 회사는 당초 개설 수당으로 매일 12만을 지급하고 수습기간(3개월)이 끝나면 대출금 상환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높은 이자(월 45만원)를 부담하기 힘들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청년 구직자에게 증권선물투자회사 취직 조건으로 대출을 강요해 가로채는 사기수법이 성행이다.
14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증권선물투자회사에 취업조건을 미끼로 한 사기의 피해자는 현재 700여명으로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구직자이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구직자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0명 정도가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모두 105건이 접수됐고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민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취업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요구해 본인 몰래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 대학교와 교육청에도 '취업활동 시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에게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소처(☎1332)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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