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개발 공사 중단과 사업 추진 지연 등을 겪던 남해안 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양만권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와 부산·진해 웅동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6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양만권 경자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과 '부산·진해경자구역 웅동지구 1공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광양만권 하동 대송산단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일대에 민간자본 2400여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금속가공·운송장비 생산기지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이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5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총 사업비의 70%(1800억원 상당)을 조달하는 데 성공하면서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과 공사기간 확보 등 일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부산·진해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은 경남 창원시 일대 개발부지 인근의 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토지의 임대와 매각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방식을 민간투자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것.
애초 부산·진해 경자구역청은 경남 창원시 일대에 경자구역 주민을 위한 여가·휴양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지난 1997년부터 지역 내 어업인의 생계대책 보상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개발이 지연됐다.
박재영 산업부 정책기획팀장은 "하동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후된 서부 경남에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웅동지구 개발계획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재영 팀장은 이어 "경자구역위원회는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자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