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사망자 37%, 형집행정지 '거부'
2013-10-03 13:46:56 2013-10-03 13:50: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 10명 중 4명은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교정시설 안에서 사망한 227명 가운데 85명(37.4%)은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재소자도 19명이었다. 몸이 불편함에도 벌금을 내지 못해 일당 5만원이 책정되는 노역장 유치됐다가 사망한 재소자도 9명이었다. 간암, 폐암, 위계양 천공 등의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사망자도 5명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과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경환씨 등은 어렵지 않게 형집행정지를 받았다"며 "서민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돼야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집행정지 허가가 늦게 이뤄져 출감 직후 사망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재소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에 대한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