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대화록 실종사건' 참여정부 관계자 내주 소환
대상자 30여명..노무현재단 "협조하겠다" 일정 조율 중
2013-10-01 14:55:13 2013-10-01 14:58:5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화록 이관작업과 보관작업에 참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다음주부터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일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와 이지원(e知園) 백업용 사본인 나스(NAS),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로 자료를 이관하는데 쓰인 외장하드 등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회의록과 정상회담 관련 문건 다수가 이지원에 탑재된 뒤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직전 삭제된 것으로 보고 당시 보관 및 이관작업에 참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때부터 30여명에 이르는 관련인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으나 이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노무현재단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 일단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방침에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 측이)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아직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소환을 위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 대상 인사 3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이 삭제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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