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30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현장 게릴라 영업(가판)과 텔레마케팅(TM),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해 시장의 동향 및 불·편법사항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번 제도 시행의 취지다.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센터 홈페이지(출처=해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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