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청와대 경호실 직원(57)씨와 내곡동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관련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8)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인(私人)인 이명박 대통령 모두로부터 토지 매입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인 피고인들로서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한 관계로 사저부지 매입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경호부지 가격이 내려가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사저부지 가격이 내려가는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국가와 이 대통령 모두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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