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6월로 감형..법원 "진지한 반성 고려"(종합)
2013-09-27 10:51:59 2013-09-27 10:55:43
◇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고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미성년자가 갖는 호기심을 이용한 범행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수사기간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의 연예 활동을 통해 쌓은 명성을 모두 잃어 앞으로는 활동이 어려워 보이고,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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