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새누리당 특보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위법성 인식정도 미약..벌금 100만원에서 감형
2013-09-27 10:14:34 2013-09-27 10:18:18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재 전 새누리당 기획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특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한 점, 그동안의 정치 경력 등을 감안하면 벌금 100만 선고해 정치활동 금지하게한 원심은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특보는 지난해 11월12일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행사에 참여해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 아무개에다 표를 찍는다면 이것은 민주에 대한 역적"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달 11월22일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중에서 아직 새누리당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생각을 바꿔 달라"고 연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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