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같은 아이를'..찜질방 성추행 40대男 집행유예
2013-09-20 09:00:00 2013-09-20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찜질방에서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천대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이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액한 잠든 아동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찜질방에서 성인여성을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새벽 1시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이양(12세)의 옆에 누워 자다가 이양의 가족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자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는데도 이양의 옆에 누운 다음,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날 새벽 5시경에도 이양의 옆으로 누워 이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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