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한-EU·싱가포르 FTA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2013-09-14 15:55:50 2013-09-14 15:59:2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무역위원회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싱가포르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를 인정했다. 돼지고기와 기초화합물 등의 수입이 늘어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돕기 위해 자금을 융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가 돈육가공, 기초화합물생산 분야에서 국내 3개 기업이 신청한 무역조정지원에 대해 FTA 무역피해가 인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후 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지난 2011년 상반기 기준 2억8400만달러에서 1년 만에 3억16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국내 2개 기업은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 한-싱가포르 FTA 체결로 에틸렌글리콜 등 기초화합물 수입액도 2011년 상반기 기준 2700만달러에서 1년 사이 3300만달러로 22.8%가 증가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나기용 산업부 무역구제정책팀장은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는 오는 2014년 1월31일자로 종료되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선창산업(002820), 성창기업, 이건산업(008250) 등이 현재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가 끝나면 국내 산업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국내 이해관계인과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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