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정관효력정기가처분 신청 기각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9-09 12:24:52 ㅣ 2013-09-09 12:28:3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스틸투자자문이 제기한 정관효력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하이비젼시스템 "무상증자 검토중..미확정" 크루셜텍 "지문인식장치 특허 취득" 미래컴퍼니 "가족친화기업 인증" 삼환기업, 435억 규모 건설공사 수주 김원정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