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 교수 "이석기 내란음모 성립 어렵자 여적죄 추가"
2013-09-09 09:15:40 2013-09-09 09:19:1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9일 MBC라디오에서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지역 점령, 국가기관 무력화)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해둬야 하는데,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12일 회합을 열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혐의로 검찰•국정원으로부터 구속된 상태다.
 
다만 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이재교 교수는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음모죄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적음모죄는)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적국에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합세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뭐 주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이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적음모죄 적용마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이재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여적죄나 여적음모죄 같은 경우는 전쟁,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데 여적음모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혐의를 계속 바꾸는 것은 공소유지를 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또 내란선동음모죄로, 그 다음에 또 여적음모죄로 계속 바뀌고 있다. 3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국정원이 죄명하나 특정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고 공소유지를 할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만으로는 이석기 의원에게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
 
이재교 교수는 “(구속요건을 채우려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지휘통솔체계, 체계를 갖춘 제대로 된 단체여야 된다”며 “단순히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런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의) 유일한 증거는 협조자의 진술인 것 같은데, 반국가단체 구성하려면 한 사람의 진술 갖고는 유죄 입증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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