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노동위로부터 지점폐지 노사갈등 '종료판결' 받아
2013-09-06 17:53:35 2013-09-06 17:56:45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점폐지와 관련해 노사간 갈등을 겪던 파나진의 우려가 해소됐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046210)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올해초 영천지점의 폐지 결의에 대해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종결 처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2월 영천지점의 폐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노조 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에서도 기각판정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파나진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알게 된 노조 측에서 재심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 절차상 노조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영천공장을 사실상 점거하며 회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10 여명의 노조원들이 파나진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영천지점의 노조문제는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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